■ 요 약
▲ 허가 병상수에 의한 요양기관 분류
● 30병상 미만 : 의원
● 30~99병상 : 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100병상 이상 : 종합병원(단, 필수 9개과 이상 진료 / 300병상 이하 시 필수 7개과 이상 진료)
● 종합전문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43개 병원(구, 3차 진료기관)
▷ 대학병원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의학계열학과를 두는 대학의 부속병원(약 40개)
▷ 수련병원 : 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의 수련 기관(약 250개)
▲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현황
● 일반적인 구분(월별 변동 있음)
▷ 병원 약 2,000개(1,595개 / 2006년 10월) : 최근 준종합병원 경영위기로 감소세
▷ 의원 약 25,000개(25,740개 / 2006년 10월) : 수도권 45%, 지방 55%
▷ 약국 약 20,000개(20,611개 / 2006년 10월)
▷ 보건소 약 3,500개(3,436개 / 2006년 10월)
▷ 의사 약 70,000명(68,077명 / 2006년 10월) : 전문의 약 50,000명(50,846명)
■ 병원의 분류
▲ 의료법에 의한 분류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① 종합병원, 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③ 요양병원,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 ⑤ 조산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진료과목 수용 시설 및 입원·외래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
참조) 일본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원, 진료소, 노인보건시설, 종합병원, 조산소로 구분하는데, 최근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병상 중 장기환자를 주로 수용하는 요양형 병상군 및 고도의 의료를 수행하는 특정기능병원이 새로 규정되어 진료의 특성과 병원의 전문적 기능을 반영하였다.
▲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병원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분류하는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국(공)립병원 - Public Hospital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② 시·도립병원, ③ 지방공사의료원 ④ 보건의료원인 공립병원, ⑤ 서울대학교병원 등 특수법인병원
(2) 사립병원 - Private Hospital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법인병원, ② 재단법인병원, ③ 사단법인병원, ④ 사회복지병원, ⑤ 회사법인병원, ⑥ 의료법인병원, ⑦ 개인병원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한 분류
병원 관계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연보 제작시 사용하는 기준을 말하며,
① 종합병원, ② 병원 - 일반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과 특수병원(정신병원, 결혈병원, 나병원) 으로 분류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통계전문가 회의(1962)에 의한 분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며, ① 일반병원(General Hospital), ② 특수병원(Specialized Hospital)으로 분류한다.
▲ 의학교육기능의 범위에 따른 분류
병원의 또 다른 기능인 교육 실시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분류하며, ①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② 수련병원(Training Hospital), ③ 비교육병원(Non-Teaching Hospital)으로 구분한다.
참조) ① 대학병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로서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학병원이라 한다.
② 수련병원 : 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4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비교육병원 : 대학병원, 수련병원이 아닌 기타 병원을 말한다.
▲ 영리성에 의한 분류
병원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① 영리병원(Profit Hospital), ② 비영리병원(Not-For-Profit Hospital)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병원을 제외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 요양급여 절차에 따른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준수해야 될 제도적 절차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주로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에 따른 구분으로, ①종합전문요양기관, ②전문요양기관으로 구분한다.
▲ 입원기간에 의한 분류
입원기간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장기병원(Long-term Hospital), 요양병원(Nursing - home), 단기일반병원(Short -term General Hospital)
■ 의료법 제3조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2002.3.30,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 2000·7·1]]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시행일 2000·7·1]]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