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PMS 소득 신고는 기타소득으로 하는 거야.^^ 판촉비 적격증빙 수취 강화도 참고
KNOW_HOW / 2008. 1. 10. 10:44
PM일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실상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ㅡㅡ;
주요 고객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다보면 세무 관련한 사항들에 Needs가 많은데...
사람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고,
우리의 고객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보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고객들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허가용 PMS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무소용이 되어버렸지만 허가용이든 아니든간에 PMS를 고객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신고 시 최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최소한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왜냐면 대다수 의사들의 소득액이 소득세법 상 최대세율 적용대상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기타소득은 80% 한도내에서 경비로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20%의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간혹 여러 회사의 PMS를 진행하다가 세금폭탄을 맞고 기겁해서 컴플레인하는 의사선생님들 있으니 참고바람.^^ㅎㅎㅎ
또한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다.
1인당 접대비 한도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2007년까지는 1인당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적격증빙,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게 2008년부터는 3만원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점점 낮아진다는 말인데, 1만원이상이라고 하면 모든 접대성 판촉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해서 5년간 보관하라는 소리가 된다.
이게 강화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각자 알아서 잘들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단 최근 세법개정안 중 적격증빙수취 강화 부분만 발췌했으니 다운받아서 공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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