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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Choi PM 입니다. 본 블로그는 제가 정신줄 놓기 전에 제약 PM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록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약업계의 여~러분과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flanaria@naver.com Since2007/10/14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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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분류 - 3차진료기관, 수련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 세미병원, 의원, 병원 모냐고~~~~~^^ Product Manager

2007/12/10 12:43

http://blog.naver.com/flanaria/20044699400


첨부파일
2007_요양기관및의료인력현황(2007.01)-flanaria.hwp
첨부파일2007_요양기관및의료인력현황(2007-01)-flanaria.xls
업무 중이나 보고할 때 보면 같은 회의석상에 앉아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수련병원, 3차진료기관, 준종합병원, 종합병원, 세미병원, 의원 등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의미는 약간씩 다르다...
 
사람이 좀 있어보이고, 알아보이려면...-_+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당신이 영업부 전체를 리드할 PM이라면 아래 내용을 숙지하라.
참고로 이 자료는 본인이 2007년 1월에 작성, 보고한 내용으로 그간의 혼란을 한방에 잠재운 쾌거였으니 참고바란다.(-_+)v
 
이런 거 외우거나 숙지하기 싫으면 PM질 때려치우고...
 


■ 목        차

▲ 요       약

▲ 병원의 분류

▲ 의료법 제3조

▲ 종합전문요양기관현황

▲ 2007년 요양기관현황

▲ 2007년 요양기관현황(차트)

▲ 2007 표시과목별 의원현황

▲ 2007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차트)

▲ 의료인력현황(2006년 10월 기준)

▲ 의료인력현황(2006년 10월, 차트)

▲ 요양기관별 의사수현황(2006년 10월 기준, 차트)

▲ 요양기관별 원외처방현황(2006년 3/4분기 기준)

▲ 요양기관별 원외처방현황(2006년 3/4분기 기준, 차트)

▲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현황(2006년 1월~9월)

▲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실적현황(2006년 1월~9월, 차트)

■ 요 약


▲ 허가 병상수에 의한 요양기관 분류

● 30병상 미만 : 의원

● 30~99병상 : 병원(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100병상 이상 : 종합병원(단, 필수 9개과 이상 진료 / 300병상 이하 시 필수 7개과 이상 진료)

● 종합전문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 43개 병원(구, 3차 진료기관)

▷ 대학병원 :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의학계열학과를 두는 대학의 부속병원(약 40개)

▷ 수련병원 : 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공의 수련 기관(약 250개)


▲ 요양기관 및 의료인력현황

● 일반적인 구분(월별 변동 있음)

병원 약 2,000개(1,595개 / 2006년 10월) : 최근 준종합병원 경영위기로 감소세

의원 약 25,000개(25,740개 / 2006년 10월) : 수도권 45%, 지방 55%

약국 약 20,000개(20,611개 / 2006년 10월)

보건소 약 3,500개(3,436개 / 2006년 10월)

의사 약 70,000명(68,077명 / 2006년 10월) : 전문의 약 50,000명(50,846명)

병원의 분류

▲ 의료법에 의한 분류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① 종합병원, ②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③ 요양병원, ④ 의원·치과의원·한의원 ⑤ 조산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진료과목 수용 시설 및 입원·외래기능에 따라 구분하였다.

참조) 일본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원, 진료소, 노인보건시설, 종합병원, 조산소로 구분하는데, 최근 의료법을 개정하여 병원병상 중 장기환자를 주로 수용하는 요양형 병상군 및 고도의 의료를 수행하는 특정기능병원이 새로 규정되어 진료의 특성과 병원의 전문적 기능을 반영하였다.


▲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분류

병원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국(공)립병원과 사립병원으로 분류하는데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국(공)립병원 - Public Hospital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② 시·도립병원, ③ 지방공사의료원 ④ 보건의료원인 공립병원, ⑤ 서울대학교병원 등 특수법인병원

(2) 사립병원 - Private Hospital

민간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법인병원, ② 재단법인병원, ③ 사단법인병원, ④ 사회복지병원, ⑤ 회사법인병원, ⑥ 의료법인병원, ⑦ 개인병원

▲ 보건복지부 통계연보에 의한 분류

병원 관계당국인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연보 제작시 사용하는 기준을 말하며,

① 종합병원, ② 병원 - 일반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과 특수병원(정신병원, 결혈병원, 나병원) 으로 분류한다.


▲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건통계전문가 회의(1962)에 의한 분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류하는 기준에 따르며, ① 일반병원(General Hospital), ② 특수병원(Specialized Hospital)으로 분류한다.


▲ 의학교육기능의 범위에 따른 분류

병원의 또 다른 기능인 교육 실시 여부를 분류기준으로 분류하며, ① 대학병원(University Hospital), ② 수련병원(Training Hospital), ③ 비교육병원(Non-Teaching Hospital)으로 구분한다.


참조) ① 대학병원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해 의학·한의학 및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교사시설 중 부속시설로서 부속병원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학병원이라 한다.

② 수련병원 : 전공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2조 제4호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③ 비교육병원 : 대학병원, 수련병원이 아닌 기타 병원을 말한다.


▲ 영리성에 의한 분류

병원이 추구하는 목적에 있어 영리성 유무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① 영리병원(Profit Hospital), ② 비영리병원(Not-For-Profit Hospital)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병원을 제외하면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 요양급여 절차에 따른 분류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에 의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 준수해야 될 제도적 절차에 따른 분류방법으로서 주로 의료서비스의 전문성에 따른 구분으로, ①종합전문요양기관, ②전문요양기관으로 구분한다.


▲ 입원기간에 의한 분류

입원기간에 따른 분류방법으로, 장기병원(Long-term Hospital), 요양병원(Nursing - home), 단기일반병원(Short -term General Hospital)

의료법 제3조


제3조 (의료기관) ①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 병원·의원· 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개정 86·5·10, 94·1·7]

③"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9·7, 2002.3.30, 2006.12.26] [[시행일 2007.6.27]]

1. 입원환자 10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시행일 2000·7·1]]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86·5·10,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⑤"요양병원"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94·1·7, 99·9·7] [[시행일 2000·7·1]]

⑥"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6·5·10, 99·9·7] [[시행일 2000·7·1]]

⑦"조산원"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87·11·28, 94·1·7]

⑧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른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99·9·7] [[시행일 2000·7·1]]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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