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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Choi PM 입니다. 본 블로그는 제가 정신줄 놓기 전에 제약 PM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록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약업계의 여~러분과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flanaria@naver.com Since2007/10/14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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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업계의 리베이트는 매우 오래된 논쟁 거리입니다.

 

제약사들은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보고 어쩌란 소리냐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고,

 

의사들은 사회적 지위때문에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원가 상황이 어렵고,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며 불만입니다.(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작 전, 의협 지도부를 상대로 의약품 마진을 취하지 않는 조건으로 의료 수가 인상을 약속하였으나,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 등을 들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민 사회 단체들은 연구개발 하랬더니 왜 리베이트질이냐며 제약업계 두들겨 패기 바쁘고, 먹고 살만 한 넘들이 도덕적 해이를 저지른다며 의료계를 물고 뜯기 바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공정경쟁 규약, 부패 방지 협약 등을 들먹이며, 약가인하며, 쌍벌제며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나 잘 하시지...

 

솔직히 볼멘 소리를 좀 하자면 건설업계의 리베이트 관행 등에 비교하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는 새발의 피죠. 더 말하면 욕먹을 테니 그만 둡니다. ^^

 

특히 공정경쟁 규약 시행 직후만 해도 리베이트 이야기가 들려오긴 했지만 최근에는 사실상 대부분 중단된 상태이고, 쌍벌제 시행 이후로는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매우 신기하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간혹 잊어버릴만 하면 어느 회사가 신제품을 냈고, 6개월만 리베이트를 쓴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합니다만...

 

제약업계 리베이트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뤄 두고, 사회적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제해 보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벌을 강화한다? 음... 전 반대입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가능한 일이었다면 진작에 뇌물 공여, 직무 유기 등의 형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했고, 현재 법률로도 충분히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 강화는 분명히 리베이트 전달, 포장 방법을 더욱 음성적이고, 기형적으로 발달시킬 뿐입니다.

 

이런건 어떨까요? 현재 음성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포함해서 제약업계의 모든 판촉비용을 100%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하는데, 어느 대학에 근무하는 누구에게 얼마를 줬고, CRO에 얼마를 썼다, 신제품 개발 자문을 하는데, 어느 병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느 의원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 리베이트는 처벌하지 않되, 정보 공개를 누락하는 것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겠죠. 그거야 제품 허가 취소, 벌금 몇 억원 등의 행정처벌로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사나 의료계나 스스로 자신의 신뢰도를 낮추거나 의심받을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의료기술의 특성상 환자가 의사의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뢰도가 사실상 선택의 기준이 되기 마련인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 정보 공개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시민 사회 단체의 긍정적인 역할도 가능해 지겠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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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기사에 나온 내용을 표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

의사

약사

제약사

도매상

비고

현행

법령

처벌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2개월

판매정지

(1/3/6개월/품목취소)

업무정지

(15일/1/3/6개월)

 

근거

의료법시행령

(품위유지)

약사법시행규칙

(금품수수금지)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약사법시행규칙

(판매질서유지)

 

김희철

면허정지 1년

면허정지 1년

 

 

계류

박은수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면허정지 1년

(백마진 허용)

 

 

계류

원희목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면허정지 1년

(리베이트 설정)

 

 

발의준비

처벌

 

 

20% 가격인하

(1년내 재적발시 30% 추가인하)

 

추가인하 시

44% 인하

근거

 

 

신의료기술 결정 및 조정고시안

 

 

* 리베이트 적발 시 검찰, 경찰 고발, 세무조사, 공정위 조사 등 타 기관 처벌도 가능

Posted by Choi PM
, |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또 시작이네요.
언제쯤 이 멍청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왜 리베이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원인을 알고 이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PM분들, 얼렁 외장하드 들고 외근나가세요. 서류야 진작 다 옮겨놓으셨을 테고...
우울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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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30여곳 6일부터 3주간 리베이트 조사

공급내역 현지확인도 병행…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입력 2009-04-02 17:20:22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오는 6일부터 실시된다 .

당초 100여곳으로 알려졌던 조사대상은 30여곳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조사기간은 3주 동안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리베이트 척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실시됐던 약가실거래가 조사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조사대상에는 할인.할증, 랜딩비 등 기존의 금품제공 유형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여부를 동시에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리베이트 조사로, 기존에는 사후관리 차원의 약가 실거래가 조사가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해 약사법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규정 신설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순전히 ‘리베이트’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평원의 그물망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되는 의약사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품 등을 건넨 제약사는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도매업체는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 수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각 유형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의약품 유통투명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주간 실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30여곳에 대한 모든 리베이트 유형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리베이트 조사와는 별도로 약가사후관리를 위한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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