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 제약, 도매 등 30여곳 6일부터 3주간 리베이트 조사
한동안 잠잠하다 싶더니 또 시작이네요.
언제쯤 이 멍청한 치킨게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왜 리베이트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원인을 알고 이러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PM분들, 얼렁 외장하드 들고 외근나가세요. 서류야 진작 다 옮겨놓으셨을 테고...
우울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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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도매 등 30여곳 6일부터 3주간 리베이트 조사
공급내역 현지확인도 병행…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입력 2009-04-02 17:20:22
제약사와 도매업체,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가 오는 6일부터 실시된다 .
당초 100여곳으로 알려졌던 조사대상은 30여곳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조사기간은 3주 동안이다.
특히 이번 조사의 경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리베이트 척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에 실시됐던 약가실거래가 조사 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리베이트의 조사대상에는 할인.할증, 랜딩비 등 기존의 금품제공 유형이 모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실시된 제약사와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내역 현지확인도 함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공급내역과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여부를 동시에 따져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조사는 제약사와 도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리베이트 조사로, 기존에는 사후관리 차원의 약가 실거래가 조사가 전부였다.
그러나 지난해 약사법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 규정 신설과 함께 리베이트 제공자 뿐만 아니라 수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순전히 ‘리베이트’만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심평원의 그물망 리베이트 조사에서 적발되는 의약사의 경우 각각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금품 등을 건넨 제약사는 위반차수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이, 도매업체는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의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다만, 실제 행정처분 수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각 유형별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심평원측은 전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이번 리베이트 조사는 의약품 유통투명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리베이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주간 실시되는 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30여곳에 대한 모든 리베이트 유형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리베이트 조사와는 별도로 약가사후관리를 위한 실거래가 조사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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