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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Choi PM 입니다. 본 블로그는 제가 정신줄 놓기 전에 제약 PM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록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약업계의 여~러분과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flanaria@naver.com Since2007/10/14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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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으로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면 대부분 회사 임원이나 학회 임원급 이상의 VIP들을 모시기 마련이다.

VIP랑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VIP를 모시는 PM이 되려면 뭔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일단 비행기로 이동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2대로 나눠서 타라."

이유는 알겠지?

비행기가 떨어질 확률이 자동차 교통사고 확률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두대가 연속으로 떨어질 확률은 더 낮을테니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럼 PM은 어디에 타야 하나?

"자기가 친해지고 싶은 의사선생님이 탄 비행기 좌석의 옆자리"에 타면 된다.^^

일단 출발 전에는 선생님들 집에서 공항까지 왕복 픽업은 반드시 담당자들에게 기본으로 시켜야하고,

골프클럽은 대여하실 건가요? 가져가실 건가요?

공은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타이틀리스트 프로V-1이 투어 프로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공이라고 한다.) 등등 물어보는 핑계로 여러차례 찾아가길 빈다.

학회 행사라면 관광일정을 추가할 건지, 안할건지 등등을 확인하면 된다.

깔끔하게 선생님들 덩치 봐서 새 속옷도 한벌 정도 챙겨가는 센스를 보인다면 더할나위 없는 "Care"가 되겠지?

단, 해외행사를 추진할 때는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는 게 최선이다.^^

쉿~!^^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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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이나 마케팅 조직을 처음 만든 회사의 특징이 있다.
PM만 있으면, 혹은 마케팅 조직만 있으면 제품의 매출이 무작정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을 갖는다는 점이다. PM이 있으면 일관된 가격관리와 시장상황에 걸맞는 정책을 통해 제품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는 것이지, PM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

PM업무를 처음 시작했을 때 좀 짜증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약신청서" 써달라는 부탁이다.^^
내 품목 랜딩하겠다고 신약신청서 써달라는데 안 써줄 수도 없고, 써주자니 한두번도 아니고 은근히 부담스럽고 귀찮은게 바로 "신약신청서 작성해달라는 부탁"이다.

하지만 신약신청서 작성은 "절대" 해주지 마라.

신약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할 능력도 없는 담당자라면 일찌감치 머리 안 쓰고 몸 쓰는 다른 일 찾아보게 하는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대부분 병원의 신약신청서는 약품의 일반정보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고, 약품정보집에는 신약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는게 정상이기 때문이다. 만약 담당자가 신약신청서를 스스로 작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작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PM과 개발부의 잘못 때문임을 명심하라.

신약신청서 작성해주기 싫으면 관련자료 똑바로 준비해 두라는 뜻이다. 제품 개발단계에서 이미 되어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안되어 있다면 우리 불쌍한 초보 PM... 할일이 태산인 거다....^^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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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일을 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참 많다. 그러나 실상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ㅡㅡ;

주요 고객들과 만나면서 일을 하다보면 세무 관련한 사항들에 Needs가 많은데...

사람을 쉽게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고,

우리의 고객들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보니,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고객들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은 허가용 PMS만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무소용이 되어버렸지만 허가용이든 아니든간에 PMS를 고객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신고 시 최대 소득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고객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최소한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왜냐면 대다수 의사들의 소득액이 소득세법 상 최대세율 적용대상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단 회사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든,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든 원천징수 의무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다만 기타소득은 80% 한도내에서 경비로 인정되므로 회사에서 지급한 20%의 금액에 대해서만 최대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다. 간혹 여러 회사의 PMS를 진행하다가 세금폭탄을 맞고 기겁해서 컴플레인하는 의사선생님들 있으니 참고바람.^^ㅎㅎㅎ

또한 적격증빙이라는 게 있다.
1인당 접대비 한도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이는데 2007년까지는 1인당 5만원 이상인 경우는 적격증빙,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소리다. 그게 2008년부터는 3만원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으로 점점 낮아진다는 말인데, 1만원이상이라고 하면 모든 접대성 판촉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해서 5년간 보관하라는 소리가 된다.

이게 강화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각자 알아서 잘들 생각해보기 바란다.^^
일단 최근 세법개정안 중 적격증빙수취 강화 부분만 발췌했으니 다운받아서 공부할 것^^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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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무자년 새해가 밝았다.

신년 기념 포스팅이라고나 할까? ㅎㅎㅎ

새해가 된다는 느낌도 별로 없고, 그냥 저냥 월만 바뀐 것 같은 느낌을 보면 아직도 음력설이 더 진짜 설같다.^^

PM에게 있어 새해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마도 내일이면 전국의 모든 제약사들이 시무식을 하고 나름대로 준비한 새해 전략에 맞춰 집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작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는 이렇게 해보자며 희망찬 갖가지 계획들이 발표될터...

하지만 당신이 PM이라면 새해가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라.

먼저 내부적으로... 영업부가 바뀌었나? 대답은 아닐 것이다. 원래 사람은 쉽게 바뀌는 동물이 아니며, 조직이란 더더욱 스스로 바뀌기 힘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 2007년의 영업관행과 2008년의 영업관행이 바뀔 가능성은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강해져서 영업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하나뿐일 것이다. 마치 2008년부터 할증정책을 쓸 수 없는 것처럼....ㅎㅎㅎ

그렇다면 마케팅부가 바뀌었나? 아마 아닐 것이다. 마케팅부서들의 고질적인 병폐 중의 하나가 영업부가 이러면 안된다, 저렇게 해야한다고 갖은 주장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만고의 진리처럼, "형제의 눈 속의 티끌은 보면서, 자신의 눈속의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라고나 할까?^^

다음으로 외부적으로... 시장상황이 바뀌었나? 대답은 "maybe...". 경쟁제품의 PM들이 좀 더 공격적이고 좀더 새로운 프로모션을 들고 나와서 시장을 수성하려 하거나, 공략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시장상황은 매년 나빠지면 나빠졌지, 거의 대다수의 PM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점이다.

정리해보자.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다. 오직 시장상황만이 안 좋게 변할 확률이 높다는 것뿐...

기존에 진행하던 고객관리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니 내년초에 해주마고 약속한 접대 기안도 새해에는 처리해줘야 한다. 1월에 잡힌 해외학회도 모시고 가야하고, 11월부터 쫓아다닌 학회 임원진 신년 세미나 건도 계속 쫓아다녀야 한다.

새해가 되었다는 것... 2007년의 매출을 마감했다는 것은... 재경부에서 숫자를 마감하는 기준월(회계년도)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라.

Nothing is changed for PM.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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