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담, 삼성전자 4000억ㆍ현대차 1800억 늘어난다
지식창고(펌글모음) / 2017. 12. 6. 10:17
법인세 부담, 삼성전자 4000억ㆍ현대차 1800억 늘어난다
최고세율 22%→25% 인상
10대 기업 1조3000억 더 부담
“투자ㆍ고용 줄어 GDP 0.3% 감소”
“대상 70여곳뿐…별 영향 없어”
‘법인세 인하’ 세계적 흐름 역행
기업들 한국 탈출 가속 우려
“준조세 부담 줄여줘야” 목소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포인트 인상(22→25%)되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가 더 내야 할 세금도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준(準)조세 부담 감축 ▦규제 합리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2017 경제ㆍ재정수첩’에서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 등을 토대로 상위 10대 기업이 2015년 납부한 법인세(총 10조5,759억원)를 추정했다. 한국일보가 5일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면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총 1조3,378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ㆍ감면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 기업의 납부 법인세(추정치)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단순 추정한 뒤 최고세율 인상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2,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추정)했는데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법인세 부담액도 4,253억원 증가하게 된다. 현대차(1,803억원) 한국전력(1,565억원) SK하이닉스(1,2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1,125억원) 등도 1,000억원대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내년부터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위 대기업의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를 연간 2조3,000억원(77곳)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공제ㆍ감면액이 천차만별이라 개별 기업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정확히 추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표 2,000억원 초과기업(129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및 고용(취업자수)이 각각 0.7%, 0.2% 감소해 결과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분석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이 70여 곳에 불과하고 해당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좋은 만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속 ‘나홀로 인상’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도 내 놓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부터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29.97%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의 ‘반대급부’로 기업 환경 개선에 힘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각종 법정부담금, 기부금, 성금 등 준(準)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정책을 통해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10대 기업 1조3000억 더 부담
“투자ㆍ고용 줄어 GDP 0.3% 감소”
“대상 70여곳뿐…별 영향 없어”
‘법인세 인하’ 세계적 흐름 역행
기업들 한국 탈출 가속 우려
“준조세 부담 줄여줘야” 목소리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포인트 인상(22→25%)되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세 납부 상위 10대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조3,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삼성전자가 더 내야 할 세금도 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정부가 ▦준(準)조세 부담 감축 ▦규제 합리화 등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2017 경제ㆍ재정수첩’에서 각 기업의 재무제표와 신용평가업체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 등을 토대로 상위 10대 기업이 2015년 납부한 법인세(총 10조5,759억원)를 추정했다. 한국일보가 5일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면 10대 기업의 법인세는 총 1조3,378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연구ㆍ개발(R&D)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ㆍ감면액이 없다고 가정하고 각 기업의 납부 법인세(추정치)를 토대로 과세표준을 단순 추정한 뒤 최고세율 인상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다.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2015년 총 3조2,167억원의 법인세를 납부(추정)했는데 최고세율이 3%포인트 오르면 법인세 부담액도 4,253억원 증가하게 된다. 현대차(1,803억원) 한국전력(1,565억원) SK하이닉스(1,234억원) 한국수력원자력(1,125억원) 등도 1,000억원대 이상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구나 내년부터 R&D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가 축소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위 대기업의 실제 세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를 연간 2조3,000억원(77곳)로 예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실제 법인세 납부액이 공개되지 않는데다 공제ㆍ감면액이 천차만별이라 개별 기업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정확히 추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의 경제적 여파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과표 2,000억원 초과기업(129곳)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면 투자(총고정자본형성) 및 고용(취업자수)이 각각 0.7%, 0.2% 감소해 결과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으로 분석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법인세 인상 대상 기업이 70여 곳에 불과하고 해당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좋은 만큼 경제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 속 ‘나홀로 인상’이 기업들의 ‘한국 탈출’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도 내 놓고 있다. 최근 미국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부터 3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도 29.97%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의 ‘반대급부’로 기업 환경 개선에 힘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각종 법정부담금, 기부금, 성금 등 준(準)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규제 합리화, 기술개발 지원 등 혁신성장 지원 정책을 통해 법인세 인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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