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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주인장 Choi PM 입니다. 본 블로그는 제가 정신줄 놓기 전에 제약 PM업무와 관련한 정보와 노하우를 기록해 보고자 만든 공간입니다. 블로그를 통해 제약업계의 여~러분과 좋은 인연되길 바랍니다.^^ flanaria@naver.com Since2007/10/14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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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2.31 PM - 유효기간이 짧은 제품의 처리
안녕하세요, 행복공주신랑입니다.
최근에 저희 딸아이가 50일 사진을 찍은 관계로 대문 사진을 바꿔 보았습니다.
딸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상품과 제품을 구분하는 기준은 자사에서 제조를 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자사에서 제조한 것은 제품, 밖에서 제조한 것을 사온 것은 상품이죠.

상품 중에서도 특히 해외에서 직수입한 상품의 경우는 유통기한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항공편으로 대부분 수송을 하지만, 배편으로 수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
통관 절차 상의 문제로 본의 아니게 수입이 지연될 경우도 많죠.

어쨌든 병, 의원, 약국에서는 해당 약품의 유효기간이 적게 남을 경우(대략 4~6개월 미만) 교품을 요구할 겁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제약사에서는 교품을 해주니 마니 실랑이를 하면서 시간을 끌기 마련이고,
의사결정 핑계로 1~2개월은 후딱 지나버리기 마련이죠.^^;

이럴때는 PM이 나서서 이렇게 처리해 보면 어떨까요?
일단 교품요구를 하지 않는 거래선에도 유통기한 6개월 미만인 제품을 전체 교품을 해주는 겁니다.
신상품으로^^;;

그 다음 회수된 약품은 샘플로 재활용을 하는 거죠.^^;
요양병원이나 무료진료 병원 등과 같은 곳에 기부 형태로 제공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구요.
기부 후에는 반드시 기사화^^ ㅋㅋㅋ

어차피 교품을 해줘야 하고,
교품을 해준 후에 유통기한 불충분으로 재출하가 불가능하고,
재출하가 불가능하여 별도의 폐기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미리 일괄 교품을 함으로써
거래선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뢰를 주고,
영업부문에는 불필요한 트러블을 예방하고,
어차피 폐기할 의약품을 샘플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기부해서 기사화도 되고, 세금 혜택도 받고
일석 오조 정도 되네요.

유통기한이 짧은 제품을 담당하는 PM분이 계시다면 한번 활용해 보세요.^^
Posted by Choi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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